PLAN플랜 소개

플랜 내용

단기 계약 플랜 통상 계약 플랜
계약기간 1개월 단위, 최장3개월 계약은 6개월 단위로 갱신됩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입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보증금 없음 30,000 엔  ※3개월 이상 거주시 전액 돌려드림.
수수료 10,000 엔 (세금별도)
※첫 달에만 지불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10,000 엔 (세금별도)
※첫 달에만 지불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화재보험 본인 선택 가능 6,000 엔 / 1년
공과금 한달 10,000엔 검침 후 쉐어메이트 인원수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위약금 없음 3개월 이내에 퇴실 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위약금)
장점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동일조건으로 계약갱신이 가능 합니다.

※4개월차 부터는 장기계약으로 계약해야합니다.

공과금을 쉐어메이트와 나누어 내기 때문에 단기플랜에 비해 절약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응급상황에 경우 보상 또는 대처가 용이합니다.
단점 만약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화재 또는 응급상황이 일어났을 경우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과금이 부담이 큽니다. (10,000엔 / 매월)

초기비용이 증가합니다.
보증금은 퇴실한 다음 달 말에 입금.

화재보험은 계약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일정 금액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시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 ※단기 계약 플랜으로 계약한 뒤 4개월째 부터는 장기 플랜 계약으로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쉐어해피의 쉐어하우스로 이사를 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없으며 보증금 및 화재보험을 그대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예시) 단기 계약 플랜으로 계약하는 경우
단기 계약 플랜 장기 계약 플랜
1개월 째
2개월 째 ×
3개월 째 ×
4개월 째 ×
예시) 장기 계약 플랜으로 계약하는 경우
통상 계약 플랜
1개월 째 계약해지 시⇒보증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2개월 째 계약해지 시⇒보증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개월 째 계약해지 시⇒보증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4개월 째 계약해지 시⇒보증금 전액 돌려 드립니다.

입주조건

필요서류

일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 ●긴급연락처 (주소,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 ●부모동의서 (20세 미만의 경우)
  • ●인감

외국인

  • ●사진이 있는 여권※
  • ●사진이 있는 비자※
  • ●사진이 있는 재류카드

필요비용

  • ●보증금 30,000 엔
    (해약의 경우는 매니져가 방을 체크하고, 다음달 말일에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보내드립니다.)
  • ●보험료는 1년에 6000엔~※해약 시 반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日일당 임대료
  • ●입주 시는

반려동물에 관해

반려동물이 가능한 쉐어하우스에 한해서 1개월 3000엔의 금액이 필요합니다.(한 사람 한마리 사육 가능)

  • 한 마리 – 3000엔

개인실에 필요 없는 가구가 있다면?

개인실에는 침대나 테이블 등 필요한 가구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필요없는 경우 치워드립니다.

다만 치우는 비용은 3000엔이 필요합니다.

06-4792-7919 お問い合わせ・ご相談